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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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11-29
[법령질의서]제목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 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11-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은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만 이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따라서, 질의내용 ②~⑥과 같이 정상적인 공정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산정기간이 6월이내인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해야 함(동 고시 제2-4조). 다만, 시제품 생산단계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동 고시 제2-7조 제2호), 질의내용 ①과 같이 공정 미안정단계로 일부 연산품만 생산된 경우 등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