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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51582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F’ 상가(이하 ‘이 사건 F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F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매각(임대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F 상가 중 지상 8층 9.6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을 528,000,000원(=임대보증금 369,600,000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44,0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4,400,000원)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8층 9.6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 12.(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513,600,000 임대보증금 369,6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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