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위원회는 2000. 12. 19. 춘천시와 사이에 ‘D협약’을 체결하고 춘천시와 공동으로 묘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E교회의 주도로 2001. 9. 17. C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F은 2001. 12. 22. 춘천시로부터 춘천시 G 외 5필지 소재 H묘원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위 H묘원 내의 I공원묘원을 관리운영하였다.
나. 피고(당시에는 J 주식회사였는데, 후에 분할하여 피고 회사가 되었다)는 2001. 1. 3. E교회로부터 H묘원 조성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E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해 2005. 3. 23. 피고와 사이에, F이 피고에게 I공원묘원 내 8블럭(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에 대한 묘지사용료를 통일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일체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I공원묘원의 묘지사용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춘천시 I공원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2005. 3. 30.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제회로부터 295억원을 차용하고, 액면금 5억원의 사채를 발행하여 공제회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억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공제회는 춘천지방법원 2006타채533호로 F이 보유한 I공원묘원의 사용관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06. 4. 26. 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춘천시, 채무자 F”을 내용으로 하는 I공원묘원의 사용관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바. 주식회사 자강(이하 ‘자강’이라고 한다)은 F 및 I공원묘원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6. 7. 24. F 및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