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4고단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에 있는 토당 고가도로를 일산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78,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보험기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