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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2 2019가단57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17,79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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