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9 2019가단875
부동산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거제시 D 전 5,223㎡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17억 원 중 12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2019. 3. 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5억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잔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그 지급시기인 2009. 3.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잔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상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