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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1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04:57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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