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경 피고인이 알고 지낸 B을 통하여 여수시에서 화물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아산시에서 석산 개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E 이라는 곳을 인수하게 되었다.
아산 현장에 있는 석산에서 돌을 파내 F 매립공사현장까지 돌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공사가 체결되면 그 대가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이라는 곳을 인수한 적도 없고 아산시 석산 현장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 경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아버지 G, 피고인, 피고인의 동료인 B 등이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즉,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공사 운반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에 운반계약을 의뢰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 차지 란에는 ‘ 충남 아산시 H 외 다 필지’, 하차지 란에는 ‘F까지 운반’, 토공물량 란에는 ‘ 약 5000만 루 배’, 공사기간 란에는 8년, 계약조건 란에는 ‘루 배 당 7,130원’ 등으로, 갑 란에는 ‘ 회사명 : 주식회사 E, 주소 : 전 남 여수시 I, 대표이사 J’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를 날인하고 연락처 란에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K’ 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공사 운반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