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량교 방면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3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62세)에게는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14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