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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2

[법령질의서]제목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원재료의 단위소요량을 과다계상하여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 환급금은 지급된 환급금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환급금액과의 차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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