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3-02
[법령질의서]제목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원재료의 단위소요량을 과다계상하여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 환급금은 지급된 환급금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환급금액과의 차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