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61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