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약 9개월 동안 일반 한의원과 다를 바 없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한방의료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그 기간과 행태 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개월 반 동안 구속되어 오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본인부담금 면제의 점에 대한 의료법위반 범행은 같은 건물 요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진료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비한의사 한방의료행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