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30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34,752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34,752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