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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30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34,752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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