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 남자)는 1970. 10. 9.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22.부터 1973.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8. 16.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2. 11. 신청상이를 ‘말초신경병’으로 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7급 4115호 판정을 받아 고엽제휴유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14. 신청상이를 ‘비호지킨임파선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15. 2. 2.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15. 6. 5.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기존과 동일한 7급 4115호로 판정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위 말초신경병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심의한 결과 말초신경병은 종전과 같이 7급 4115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이 부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3. 22. 기각재결이 내려지자, 2016.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014. 12. 최초 진단 당시부터 양측 폐결절에 대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