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오토바이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져 위 오토바이의 플라스틱 소음기 덮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2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F에게 “네가 경찰이 맞냐, 씹할, 이 새끼야 제복만 입으면 경찰이냐”, “씹할 경찰이 맞으면 따라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조끼를 손으로 붙잡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1. 사진(순번 4), 동영상 캡처 사진(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