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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6. 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대구시 동구 이 노 밸리로 255에 있는 새론 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위 피해자 E( 남, 52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D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의 집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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