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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2나409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1997. 6. 9.”을 “1997. 6. 10.”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구 회사정리법(법률 제5517호)”을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1999. 4. 27. 인가된 B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회사정리계획에서 B의 주채무인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의 “그러나 B의 위 1999. 4. 27.자 회사정리계획은 위 항변도 이유 없다”를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⑶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설령 태산금고가 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태산금고에 대한 주채무를 조건부 보증채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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