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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나1807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각 발명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제4항 각 발명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항 제3항과 제5항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1】 고소작업차의 탑승함 수평표시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탑승함의 하부에 장착되어 상기 탑승함의 수평상태 및 기울어짐을 감지하여 신호로 출력하는 메인 컨트롤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탑승함의 하부에 장착되고 상기 메인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따라 신호를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메인 컨트롤러는, 상기 탑승함의 수평여부를 감지하는 센서회로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센서회로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입력받아 기설정된 기준각도와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설정된 표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제어회로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센서회로부, 상기 제어회로부 및 상기 출력부에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부(이하 ’구성요소 6-1‘이라 한다); 및 상기 센서회로부, 제어회로부 및 전원부가 내장되는 케이스(이하 ’구성요소 6-2‘라 한다);를 포함하는 고소작업차의 탑승함 수평표시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기재 생략)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작업자가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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