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제 50 보병 사단 보통 검찰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달구벌 대로 방면에서 대구시 수성구 D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 차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 차로로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 옥산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