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85%로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