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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9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6.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 1층 상호 없는 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소내부 사진, 게임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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