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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6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6,83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3. 3.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5.5%, 변제기 2015. 6.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위 변제기는 2017. 6. 5.로 변경되었는데, 피고가 2016. 7. 3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 경우 원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9.27%이다.

나. 위 대출계약에 따른 2016. 8. 19. 기준 대출원리금은 60,026,83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26,830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6. 8. 19. 다음날인 2016. 8. 2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 위 연 9.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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