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 C, C의 처인 D은 2009. 4. 28. 피고가 C에게 370,000,000원을 대여기간은 2009. 4. 28.부터 2009. 7. 27.까지 3개월, 이율은 3개월 동안 17.5%(등기료, 공증료 포함)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C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280,3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09. 4. 29.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3,406㎡, F 임야 13,223㎡, G 전 2,728㎡, H 대 764㎡ 및 그 지상 건물(목조 와가 단층주책 53.31㎡, 목조 초가 단층부속사 22.2㎡,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12.4㎡, 연와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4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9.4.29.접수 제79399호로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하여 표시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09.4.29.접수제18899호로채권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I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인수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C 및 D은 2009. 11. 6.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I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위 C 등의 차용금채무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250,000,000원을 인수하고 이를 2011. 12.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I은 2011. 4.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I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