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852
품위손상 | 2016-03-10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기각)

사 건 : 2015-85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과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가. ○○검찰청 ○○과 근무 당시인 2015. 3. 28. 22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내연녀 B와 성관계 목적으로 내연녀의 남편 C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하였고,

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다.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뛰어 내려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고,

라. 위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등산 중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보고를 하였고,

마. 본 건 관련 경찰 조사 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였고,

바. 본 건으로 검찰 조사에 대비, 내연녀 B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서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본건과 별개로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비위 사실이 가볍지 아니한바,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주거침입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5. 3. 28.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당시 ○○회 회원들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B가 술을 마신 후 현기증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B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차를 마시고 가라는 B의 제안에 따라 집에 들어가 차를 마셨는데, B가 술에 취해 성적인 농담 후 바지를 벗어 보라고 하여 소청인도 술기운에 바지를 벗게 된 것이다.

원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를 B의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으로 보았으나, 밤 10시가 넘어 성관계 목적으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점, 저녁식사 자리에서 B의 남편도 빨리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한 점, 회원들도 소청인이 B를 데려다 준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점, 가족들이 모두 귀가할 수 있는 시간에 소청인도 B의 집에 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인 점, B의 남편 역시 추후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성관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 주거침입이라는 비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이 주거침입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관련 별표 규정을 보면, 구약식의 경우 ‘견책-감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내부지침에 위반하여 이 건 해임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부적절한 이성 관계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과 B는 같은 ○○회 회원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위 ○○회는 소청인의 친구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성한 것으로 한 달에 2~3번 정도 빈번하게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밀도가 높다. 위 ○○회 회원들 역시 소청인과 B가 단순히 친한 사이에 불과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 처분청은 소청인과 B가 내연관계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은 것만으로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단순히 추측만을 가지고 본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부적절한 이성관계 유형의 비위는 공무원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를 두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부당하다.

다. 그 외 징계 사유에 관하여

먼저 원 처분청은 위 주거침입 및 내연관계 외에도 별개의 징계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이 하의가 탈의된 채 돌아다녔다는 징계사유는 당시 B의 아들이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소청인이 베란다 쪽으로 떨어지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요추골절상을 입어 B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등산 중 추락하였다는 부상 경위로 허위보고를 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다는 부분 역시 업무상 보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를 허위보고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소청인이 경찰 조사 시 신분을 은폐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검찰 조직에 누가될까봐 우선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이고, 바로 다음날 소속 검사실 검사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나아가 소청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행위는 형사상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고, 당시 주거침입 성부에 대해 B가 여러 가지 물어보아, 이를 답하게 된 것이지, 소청인이 허위의 진술을 B나 C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다.

라. 기타(정상참작)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부임한 이래 25년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다. 2013년 및 2014년 상, 하반기 모두 근무평가에서 전 분야 만점을 받아 종합성적 100점을 기록하였다. 수많은 검찰 동료들과 선, 후배 및 친구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B와 그 남편 C까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노모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하는 실정으로, 어찌되었건 소청인의 행위로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친 점은 소청인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주거침입 비위 관련

소청인은 C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은 2015. 3. 28. B 및 그 남편 C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B와 함께 들어간 사실, 동 주거에 들어가 소청인이 B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의를 벗은 사실, 그때 마침 C 및 그 아들 D가 집에 들어와 소청인의 하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소청인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검찰청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는데,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등 불복하지 않아, 동 명령은 확정되었다. 한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약식명령 인정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당시 소청인과 공동주거권자인 C 사이에는 일절의 친분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이였는바, 부부 중 일방이 전혀 모르는 이성을 일방의 부재중에 다른 일방이 주거지에 데려오는 행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당연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의 주거에 들어간 후 성관계의 목적으로 바지를 벗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고, 당시 C나 그 아들에게 이 같은 모습이 발각된 후 실랑이를 피하기 위해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공동주거권자인 C가 당시 소청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는 읽혀지지 않는다.

③ 비록 C는 이 사건 발생 후 신고를 철회하였다던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범죄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사후 승낙이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가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C의 진술을 재차 보면 아내와의 화해 및 가정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이건에 대해 진술하기 싫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당시로 돌이켜 보아 소청인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부적절한 이성관계 비위 관련

소청인은 B와 ○○회를 통해 알게 된 단순한 지인 사이일 뿐, 내연관계로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정한 이성관계 등의 비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 등의 진술증거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과 B의 통화내역분석 보고 기재에 따르면 2015. 1. 1. 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소청인은 B에게 총 1,614회, B는 소청인에게 총 1,715회의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 교환한 사실을 인정된다. 즉 한 달에 평균 200회 이상의 다수의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으로 당사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당사자가 교환한 문자메시지 기재 내역을 보면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평생 당신 아껴주고 싶어’, ‘함께 행복하게 살자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 내용과 표현 정도의 수준이 연인관계가 아니고서야 단순한 지인과의 통상적인 대화 내용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주거침입 비위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은 유부남이면서도 역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B와 외부 공개되거나 개방된 장소도 아닌 B의 주거지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소청인도 당시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발하여 B와 성관계를 위해 하의와 속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경위는 위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추단함에 부족함이 없다.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이 B와 간통 내지 성관계 등 불륜관계를 가졌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부남인 소청인이 기혼의 부녀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주거지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등의 소위는 사회적ㆍ윤리적으로 비난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한 이성교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하의가 탈의된 채 활보한 비위 관련

소청인은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B의 주거지에서 하의 및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C 등에게 발각이 되었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5층에서 뛰어 내린 사실, 이후 아파트 밖 화단에 숨어 있다가, B가 건네준 상의로 하체를 가렸고, 1층으로 내려온 C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 및 이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이 하의가 탈의된 채 활보하였다는 부분은 본건의 주된 비위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이성관계나 주거침입 등 일련의 비위 행위 속에서 벌어진, 시간적 경과에 따라 수반된 사후 경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것임이 타당하다.

또한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나 고의성은 찾아 볼 수 없는바, 이 부분은 위 주된 징계사유의 가벌성과 책임에 포함되어 흡수되는 사실관계라고 볼 것이지, 이를 두고 별개의 의무위반으로 보거나 소청인이 또 다른 위법을 작출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이 사건 비위의 경위에 대한 적시로서 징계양정의 참고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라. 허위 보고 비위 관련

소청인은 연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허위보고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소청인의 근무상황 신청 내역 기재를 보면, 소청인은 2015. 3. 30. 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용일 60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일반병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로서 요추방출성 골절 등을 적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소청인이 보고를 위한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 작성 내지 위ㆍ변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주요한 직무상 보고 사항을 허위, 누락한 사정이 없고, 특히 병가 신청 관련 필요 첨부 문서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내지 위조하였다거나, 병가 신청을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재차 살펴도, 병가 신청을 하는 경우 질병의 원인 내지 질병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진실에 부합되게 보고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소청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병가 신청을 하면서 다치게 된 경위를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그르쳐 징계사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이 부분 비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달리 증거도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마. 신분 은폐 비위 관련

소청인은 당시 경찰 조사 시에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 같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다음날 바로 검찰에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이 사건 비위인 2015. 3. 28.자 주거침입 등 피의 사건에 대하여 첫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의 소청인의 직업에 대한 물음에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검찰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검찰 상부의 지시ㆍ명령이 시달ㆍ통보된 사정이 있다거나, 이에 관련된 기존의 내부 지침 등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외 검찰 조직에 속해 있는 소청인에게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소청인은 위 조사를 받은 익일에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 감찰검사실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점 역시 기록상 확인된다.

그렇다면 비록 소청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고할만한 사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을 두고 소청인이 직무상 의무를 그르치거나 지시명령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바. 증거인멸 비위 관련

소청인은 B에게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증거인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5. 8. 17. B에게 C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할 내용, 즉 2015. 3. 28. 자 주거침입의 경위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피해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결하라’,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아들이랑 집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길래 우리애가 흥분하여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베란다까지 밀려 그 사람이 1층으로 떨어졌다’, ‘실랑이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소청인의 논지대로 앞서 인정한 소청인의 행위를 형사상 증거인멸교사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 제1항은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위 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이자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감찰 대상이 되는 경우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증거물 및 자료 제출 등 감찰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형사, 징계적 책임을 면하고자 해당 비위의 중요 참고인인 현장 목격자에게 다소 사실과 상위한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것은 형사상 증거인멸의 죄책은 별론, 위 감찰 규정 및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그르쳐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역시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본 건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부녀자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한 행위로서 검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는 소청인이 내연관계의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점과 비위 당시 일련의 경위를 보면, 소청인은 그곳에서 내연 상대방과 성관계 목적으로 하의와 속옷까지 탈의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에게까지 그 상황이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바깥으로 뛰어내려 하의가 탈의된 상태로 내연녀 가족들을 피해 상당 시간 위 주거지 근처에서 머무른 등의 이 사건 소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청인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 전체의 위신을 실추 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그러함에도 소청인은 등산을 하여 추락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보고로 병가 신청을 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상대방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의 비위 후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ㆍ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5. 3. 8.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여, 같은 해 6. 23.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음주, 뺑소니를 범하여 추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 내지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 건 비위를 재차 저지른 것이다. 이 같은 소위는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부가할 때,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비위 사실뿐만 아니라 이와 결부된 비위 전ㆍ후 경위를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