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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5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5. 8.부터 2012. 5. 31.까지 일용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분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2012. 4. 5.부터 2012.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분 임금 1,480,000원, 2012. 4. 24.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4월, 5월, 6월분 임금 합계 1,520,000원 등 총 합계 4,820,00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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