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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구단3051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결과 원고의 김치공장에서 일부 김치제품이 유통기한 경과하였음에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제조일자 등의 무표시 김치제품을 생산보관하였다는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29. 원고에게 37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8. 원고에게 한 3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18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갑 14(가지번호 포함), 을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통기한이 경과된 김치류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으로서 그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제조일자 등의 무표시 김치류의 경우에도 습기로 인하여 일부 제품에서 부착된 스티커 라벨이 떨어진 것에 불과하고 완제품이 아니라 제조하여 보관숙성 중에 있던 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납품되거나 납품 대기 중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표시의무준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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