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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09 | 양도 | 2000-11-25
문서번호

재일46014-1409 (2000. 11. 25.)

요 지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 중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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