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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일반원칙 및 예외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49 | 양도 | 1993-07-10
문서번호

재일46014-1949 (1993.07.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가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에 대하여 ○○세무서에 별지와 같이 시정요구서를 제출한바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해본 결과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비과세 처리가 곤란하다 함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양도기간 기준시점이 등기접수일인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일 기준인지 여부.

나. 주택소유권 이전 소송일때는 승소판결일이 양도일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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