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세 무 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 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98 | 상증 | 2003-09-02
문서번호

서일46014-11198 (2003.09.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 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 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가액중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상속인들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상속세 무납부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세액에 충당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범위(1991년 상속분)

(갑설)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충당된 상속세 중 각 상속인 지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을설)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충당된 상속세와는 별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