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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 감면 적용시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 | 조특 | 2005-1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 (2005.11.08)

요 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 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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