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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62 | 부가 | 1999-06-05
문서번호

부가46015-1562 (1999.06.0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실제매입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창호공사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을 경우

2. 실제용역공급자인 미등록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로 통보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 등 관련세액을 추징하도록 할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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