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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배달원 등의 표준소득률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50 | 소득 | 2003-09-05
문서번호

서일46011-11250 (2003.09.05)

요 지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94909를 적용함

회 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배달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여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9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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