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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감면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68 | 양도 | 1994-09-01
문서번호

재일46014-2368 (1994.09.01)

세목

양도

요 지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및 문제점

(1) 서울시내 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및 부수토지를 1992년에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신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2) 1992년 구공장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감면세액과 조세감면규제법 별지 제6호서식인 감면신청서상의 구공장 양도가액, 면제대상금액, 감면신청세액란에 기재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법조항란에“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으로 기재하여야 할것을 착오로“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67조의 12로 오기 하였습니다.

나. 질의 내용

위 내용과같이 법조항 기재 착오에 따른 사유로 실질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장지방이전”이오나 감면신청서상 해당 법조항을“5년이상 가동한공장이전”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로 오기 하였음이 동법 별지6호서식의 해당 법조항란 이외의 란에 기재된 “감면세액”“면제 대상 금액”등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공장 지방이전”임이 확인됨에도 당초 감면신청서에 오기된 법조항에 의한 감면밖에 할수 없는것인지, 감면신청서상 법조항 기재내용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내용에 따라 대도시내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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