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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51 | 법인 | 1997-12-22
문서번호

법인46012-3351 (1997.12.22)

세목

법인

요 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를 공개입찰에 의하여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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