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회생채권 미신고에 따른 면책된 조세채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755 | 국기 | 2011-07-25
문서번호

징세과-755 (2011.07.25)

세목

국기

요 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환급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과(납세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당 고지에 대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국세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 갑(이하 “과세기준자문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45,648,000원(이후 “쟁점세액”이라함)의 사건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의무성립일 : 2006.6.30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종료일임)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09.4.9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회생개시결정통보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 2009.5.1∼2009.5.22

· 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 2009.6.24 14:00

- 고지세액 부과통보일 : 2009.12.2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종료일 : 2009.12.16

- 회생기업 인가결정 : 2009.12.23

- 고지세액 납부일 : 2009.12.29

- 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9.12.31

- 환급 신청 : 2011.3.8

나.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회생채권을신고기한 내(2차 관계인집회 전일까지)에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조세채권인 경우

-조세채권이 면책되었음을 알지 못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납세자가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한바, 환급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금액 중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것을 제외한다.

4.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3.31>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로폐지되기 전의 「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102조 【정리채권】(법률 제7428호(2005.3.31)로 폐지 전의 것)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157조 【벌금, 조세등의 신고】

①제121조제1항제5호와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 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관하여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담보권은 소멸한다.그러나 제121조제1항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사사례

○ 재기법46019-308, 1996.10.10.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규정에 의한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음

○ 징세46101-8913, 1994.11.26.

귀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국세의 부과와 징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부과할 수 있음

둘째, 기한내 미신고된 국세채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상의 “인정되는권리”( 동법 제121조 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리회사를 관할하는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법원에 후순위 정리채권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면책은 부과철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셋째,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충당한 후의 잔여금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2005.04.04.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485, 2001.07.20.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 제도46019-12347, 2001.07.24.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62, 2003.02.06.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69, 1997.10.20.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 재기법46101-49, 1998.02.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101-5036, 1994.06.09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제기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대신에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지급하는 것임

○ 법규과-1372, 2010.08.31.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같은 법 제118조(회생채권)에따라 회생채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같은 법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에따라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6조에 따른 경정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313, 2005.03.2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나,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외형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에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93누14417, 1994.03.25.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당원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1982.5.11. 선고 82누56 판결 참조),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당원 1980.9.9. 선고 80누 232 판결, 1981.7.28. 선고 80누 231 판결 참조)

○ 대법원 2001다 3122, 2001.7.24.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1두7268, 2002.09.04.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됨

○대법원 2005다43883, 2007.9.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정리채권이 되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부과처분은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조세채권에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와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조세채권은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채 위 각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주된 판단으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한 데에는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성립에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 판단으로이 사건각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연채무 및 임의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