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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중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9 | 소득 | 1990-11-13
문서번호

법인 22601-2149 (1990.11.13)

세목

소득

요 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회사의 임금체계상 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일(7일)중에서 6일동안 근무시 주휴수당을 받고 (통상100%) 7일중 휴무일 1일 근무시는 휴일근무 수당(통상150%)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중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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