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한・불조세조약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 국조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5 (2005.07.29)
요 지
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투자자(개인 및 법인)로부터 자금(FUND)을 유치하여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당해 불란서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의 거주자로서「한·불란서조세조약」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불란서 과세당국이 당해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등이 체약 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서식이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9조【이자·배당및사용료에대한원천징수세율의적용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