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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의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1 | 부가 | 1993-04-13
문서번호

부가46015-451 (1993.04.1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예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는 것이며,2.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중 매출누락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12호 서식의 예정신고 누락분 난에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9호 및 50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5/100만 적용 하였던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수정신고로 보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0/100을 적용 추가코저 하였습니다.

나.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신고 누락된 부분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수정신고하여 왔던 바 본 방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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