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39 | 법인 | 2010-09-02
문서번호

법인세과-839 (2010.09.0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 처분함에 따라경감된 종합부동산세를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됨

○ 추징하는 경우 추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및 이자상당액의 손금여부

(갑설) 추징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을설)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병설) 추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2. 18.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2010. 2. 18. 개정)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2010. 2. 18. 개정)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010. 2. 18.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8. 2. 22. 개정)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10. 2. 18. 단서삭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2007. 1. 11. 제목개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007. 1. 1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007. 1. 1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07. 1. 1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07. 1. 1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7. 1. 11.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⑤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8. 12. 26. 신설)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009. 2. 4. 개정)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009. 2. 4. 개정)

②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009. 2. 4. 개정)

2. 1일당 1만분의 3 (2009. 2. 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가산세】 [2005.01.05제정]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종합부동산세 부칙 <제7328호,2005.1.5>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8조 삭제 <2007.1.11>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9. 1. 30. 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3. (삭제, 2001. 12. 31.)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08. 7. 25.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08. 7. 25.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08. 7. 25. 개정)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08. 7. 25.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001. 11. 1. 개정)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1985. 1. 1. 신설)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300(2006.02.06) ⇐ (법규과-449, 2006.2.9)

【질의】

당 법인은 9월말 결산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 있어, 결산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이 있음.

〈갑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6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을설〉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 기준일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므로 납세의무의 확정은 신고일에 성립하므로 1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553(1988.09.09)

【질의】

2. 질의내용

(1) 금융수익금액의 교육세를 전 (3)항의 구분별로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동교육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2)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수정신고한 교육세와 과세표준이 된 CMA운용수익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육세의 손금(가산세 제외) 귀속시기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3136(1997.12.05)

【질의】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1995. 2. 23 납부기한이 1995. 8. 22인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받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납부연기신청을 하여 1996. 2. 22로 연기승인을 받았으나

- 같은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연장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

⇒ 동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에 열거된 가산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동 법률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085(2007.06.04)

【질의】

(사실관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 법인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지급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지시를 받았음. 당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연지급일 수만큼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납품업체)에 현금지급조건으로 직접 지급하였음.

(질문) 상기의 경우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과태료 성격)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