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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5 2013가합5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ㆍ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건축주 C로부터 충주시 D 지상 ‘E웨딩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3. 2.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3. 6. 15.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7. 15.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월 기성율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0%는 준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가 2013. 7. 15.까지 완료되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부분을 담당하던 F는 2013. 7. 26.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F는 추가인정금액 280,000,000원으로 2013. 8.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280,000,000원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공사 지연 시 F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2013. 7. 16.까지 906,613,450원을 지급받았고, F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경부터 원고를 배제한 채 원고의 하수급업자들과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7. 26. 원고가 중재자로 참석한 가운데 F와 '원고를 계약관계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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