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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0203 | 소득 | 2001-03-10
문서번호

소득46011-10203 (2001.03.10)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객이 종업원에 지급하는 봉사료가 직접 그 종업원에게 귀속되거나 종업원들간에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를 전부 모아 계약직~부장급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분배비율에 의거 차등분배되는 경우 그 봉사료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1995. 12. 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 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 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2000. 12. 29 개정)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998. 12. 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999. 12. 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34, 1995.2.7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및 필요경비산입 등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 3-2-49…31을 참조 바람.

○ 소득22601-2886, 1987.10.29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78, 1997.3.7

관광회사등에 고용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전세버스를 이용한 승객으로부터 수고비명목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운전기사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마다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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