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국기 | 2005-06-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2005.06.22)
요 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음
회 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