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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22601-1231 | 법인 | 1985-12-11
문서번호

조법22601-1231 (1985.12.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공채,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할 경우 당해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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