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64 | 부가 | 2003-01-28
문서번호

서삼46015-10164 (2003.01.2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55, 2000.07.0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은행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유통자회사로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3㎏, 5㎏)로 포장(회사명, 표기사항,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음)하여 이를 대형 할인마트(대리점), 본사의 직영매장 등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분12 관세율표 2501>

⑤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김치는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106, 1999.04.15

【질의요약】

김치벌크제품 판매하는데 있어서 규격, 공급처, 그 제품의 소비방법, 운송방법에 따라 과세 면세 확인코져 질의함. 단, 하기에 10㎏은 계산 및 운송편의상 10㎏씩 비닐에 담은 것을 말함.

- 소비자 주문김치

ㆍ 포장단위 : 5㎏, 10㎏, 20㎏, 30㎏

ㆍ 소비자가 회사에 주문김치를 주문할 경우 5㎏, 10㎏ 단위로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택배로 공급함.

ㆍ 포장방법 : 비닐포장후 10㎏들이 골판지 Box에 담아 배송

- 홈쇼핑(케이블 TV)회사에 김치 Package(김치5㎏, 10㎏, 반찬류) 상품으로 납품판매한 경우

- 회사 대리점 판매

ㆍ 포장방법 : 3㎏, 5㎏, 10㎏

ㆍ 대리점에서는 실수요처, 주문김치 등 거래처별로 다양하게 판매함.

ㆍ 포장방법 : 3㎏, 5㎏는 비닐포장 후 종이 Box에 재포장, 10㎏는 비닐포장후 프라스틱 상자에 겉포장 해야하나 상자회수가 불가하여 종이 Box 이용 판매

마. 유통매장에 3㎏, 5㎏, 10㎏를 납품하여 판매하며 소비자가 운송과 관련 종이 Box 요구시 무상지원

각 항별로 과세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