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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종 계열사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98 | 소득 | 1996-12-16
문서번호

법인46013-3498 (1996.12.16)

요 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 인력이 다른 중소기업 공장으로 전입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퇴직금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동법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직책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노동부 고시 (제1995-5호, 1996.03.18)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계열사(계열사 모두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간 전ㆍ출입을 하였을 경우 근속연수의 통산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 1]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A)법인의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인 (B)법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질의 2]

소액주주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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