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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이 보유하는 부동산ㆍ시설운영권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450 | 부가 | 2002-08-28
문서번호

서삼46015-11450 (2002.08.28)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6, 1998.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86, 1998.04.1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관리사업소와 전자입찰을 통해 ○○공원 수영장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발급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료(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운영권 제공대가)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6,1998.04.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지하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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