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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76 | 조특 | 1990-03-05
문서번호

법인22601-576 (1990.03.05)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6.05.12 회사창업

1988.11.28 신보출자 2억

1989.12 말 수출실적 약3억

1990.01.19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기술집약청 중소기업으로 확인

[질의]

가. 1989.07 결산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가능하면 기 납부한 1988년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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