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76 | 조특 | 1990-03-05
문서번호
법인22601-576 (1990.03.05)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86.05.12 회사창업
1988.11.28 신보출자 2억
1989.12 말 수출실적 약3억
1990.01.19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기술집약청 중소기업으로 확인
[질의]
가. 1989.07 결산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국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가능하면 기 납부한 1988년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