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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적용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47 | 국조 | 2000-01-25
문서번호

국업46522-47 (2000. 1. 25.)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 신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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