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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060 | 소득 | 2003-01-17
문서번호

서일46011-10060 (2003.01.1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450,2001.06.12, 법인46013-641,1999.02.19, 법인46013-3930,1999.11.09, 징세46101-59,2001.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1450, 2001.06.12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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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