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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0 | 부가 | 2005-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0 (2005.07.12)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36, 1994. 05.09.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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